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

12.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//

가. 의의

(1)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 내에 친족회가 지정한

회원의 참여하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고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(민법

제957조). 이것이 본호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이다.

(2) 후견인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한정승인만으로는 관리계산의무를 면할 수

없다.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상속인 각자가 관리계산의무를 부담하되 1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상속인의 의무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.

나. 청구권자

관리계산의무를 지는 자, 즉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다.

다. 관할

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5호).

라. 심리 및 심판

(1) 관리계산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느 정도의

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.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기간의

연장허가(민법 제941조 1항 단서)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.

(2)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(가사소송규칙

제27조), 청구를 인용하여 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내용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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